※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주택매도자(A)와 매수자(B)간 계약
․ 계약조건 : 계약금, 중도금, 잔금(매도자 보유 본건 주택담보대출금을 매수자가 승계하고 매도자가 전세입자로 전환하며 나머지 잔금은 현금지급)
-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매도인(A)이 소유권등기 이전 거부
- 매수자(B)가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
- 현재까지 계약 이행내역
․ 계약금 및 잔금 중 현금을 소송전 지급완료 하였으나, 매도자(A) 보유대출 승계 및 A의 전세입자로 전환(전세계약기간은 경과)은 미이행상태임
○ 질 의
상기와 같이 주택매매계약후 매도자의 소유권이전거부에 따라 매수자가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매수자가 사정변경으로 매도자와 합의로 잔금조건 미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33 (2007.04.13)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339 (2005.03.07)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871 (1997.08.02)
【회신】〔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한 취득원인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일자가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재산01254-3891 (1991.12.21)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843 (2007.06.04)
【회신】
1.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사례가 조건부 거래에서 해당하는지와 조건성취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