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ㆍ일 조세조약상 소프트웨어 개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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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ㆍ일 조세조약상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0생산일자 2007.11.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의 대가(현물포함)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