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생활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생활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출연시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6생산일자 2007.10.23.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 중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임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갑이 을(공익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가 150억상당의 부동산을 출연(기증)하고자 함.

ㆍ 을이 갑(출연자) 사망시까지 매월 2천만원씩 지급

[질의내용]

(질문1) 위의 조건하에서 증여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도가액은?

(질문2) 갑이 을에 대한 출연단계에서는 무상출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조건부 출연으로 보아 출연이후 을이 갑에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매월 2,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