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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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생산일자 2007.11.01.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21, 2007.03.08)을 참고하되 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의 지급 원인 및 그 성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