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생산일자 2007.10.16.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여년 전부터 시지역(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배)에 소재한 본인소유의 토지(2,112㎡)․건물(351㎡)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6년 전부터는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해오다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함

- 위 토지의 경우 현재 도․소매업의 천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문 1) 위와 같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사용중인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기준면적이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질문 2)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는 건축물을 기준면적에 초과하도록 증축후 사용하다가 기간기준에 미충족 되더라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가 이월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29.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1999. 8. 31. 개정)

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⑥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901, 2006.11.29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개인사업(제조/자동차 밤바 프레스)을 영위하는 甲이, 당해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제조/자동차 엔진)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 관련 일체를 법인에게 포괄양도 하고자 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회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4195, 2006.12.28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

(사실관계)

-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내용의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소비성서비스업은 아님) 개인기업의 유동자산 2억원, 재고자산 1억원, 유형고정자산 12억원 합계 15억원이고 부채합계 5억원으로 순자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

(질의내용)

- 위의 유형고정자산 12억원과 다른 출자자의 현금 2억원의 합계 14억원(법정자본금)으로 하여 법인 전환시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