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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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중복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0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서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여 감면사업에 사용시 당해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해당 국가의 부동산 재산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소유권의 제한, 사용과 거래, 세제, 부동산 규제, 임대 및 매매가격사항, 투자 등)의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 또한 동 설문지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토지재산권을 비교하는 주제의 논문 을 비거주자인 미국교수에게 의뢰하고 US$10,000을 지급하기로 함.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부동산 전문가인 비거주자들에게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동 설문에 따라 외국인 교수가 집필한 논문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