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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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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0생산일자 2007.10.04.
AI 요약
요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공유재산과 방축대동회(마을주민 모임회) 소유 토지간 공공목적상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교환을 추진중임

- 교환대상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교환목적

취득주체

보령시 웅천읍

묘지

977

방축대동회

학교용지(운동장)

충남교육감

보령시 웅천읍

도로

46

충남교육감

마을도로로 사용

방축대동회

보령시 웅천읍

도로

26

보령시 웅천읍

학교용지

157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개인(방축대동회)이 마을도로로 사용하고자 교환취득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