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질의)
1) 당초 질의에 대한 답(서면5팀-3305, 2007.12.26)이 법조문과 법집행 경험측만 제시 나열되어 본 질의에 대한 답이 원천(핵심)어가 없어 답을 구하고자 함.
2) 동 건에 대한 답을 문의하여 전화한 결과 재경부장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당초 문의한 답을 함께한 서류를 국세청에서 문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재질의함.
- 당초 질의사항을 보충하면 당해연도 1월1일 ~ 3월31일까지 부과대상 물건이 생성되지 않고 부존재기간이었고, 그 후 최초로 신축, 재건축, 토지조성 등으로 법적으로 형성되었다면, 4월1일 이후부터 적용하여 부과처분 징수되어야 하며, 1월1일 ~ 3월31일까지는 년단위 종부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즉 생성되지 않은 부존재 기간까지 포괄 부과처분 징수는 무효임.
- 지방세인 재산세는 포괄가치 기준 평가가액이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가치 총액이 아닌 보유기간으로부터 기준 평가가액이 원용되어야 함.
(당초 질의)
○ 사실관계
- 지방세인 재산세법률 법 적용과세는 대상물건의 재산 가치에 부과 처분함에 있음.
- 종합부동산세(국세) 법률 법 적용과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기준과 달리 재산보유 최초일로부터 기산(1년단위) 재산가치 가격에 세율을 적용 부과 처분하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종부세 부과처분기준 법률은 매년 6월 1일인데, 당해연도 1.1 ~ 5.31.까지 과세물건이 법적 생성대상물건이 발생되지 아니 되었다면, 그 기간에는 과세대상물건이 부존재 함으로 부존재 기간까지 포함 과세처분은 무효임. 그 부존재기간은 과세액이 공제되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가 재산세(법)에 종속된 법률이 아닌 이상 가치에 따른 재산세와 보유기간에 따른 이후가치 종부세 부과처분은 분명히 다르므로 정당과세에 의한 권리 이익을 구하는 바임. 즉 부존재 기간까지 포함 과세납부된 조세금은 환불하여야 된다고 보아짐.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5. 1. 5. 제정)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2005. 1. 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 1. 5. 제정)
⇒ 지방세법 제190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 12. 31. 개정)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305, 2007.12.2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