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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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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0세 미만 미혼자를 1세대로 보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7생산일자 2007.12.13.
AI 요약
요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 30세 미만 미혼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30세 미만 미혼자의 3명 공동부동산소유자로서 부모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이 각각 급여소득 및 불특정 소득자임

나. 질의요지

- 소득계산시 각각 계산하여 소득을 산출하는지 또는 세대원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소득(총급여액) 말하는 것인지, 소득금액을 말하는지 여부

- 급여가 원천징수가 아닌 잡급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총급여액)이 세대당 940천원/월 이상이면 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