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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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6생산일자 2007.10.30.
AI 요약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7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임대기간(본건의 경우 10년)을 충족시키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 합산배제 되었던 종부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의 임대기간을 신설된 법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 그리고 법인의 합병, 분할로 인한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 법조문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움.
○ 질의내용 요약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임대기간(본건의 경우 10년)을 충족시키기 전에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 합산배제 되었던 종부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의 임대기간을 신설된 법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