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 계약 변경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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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 계약 변경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생산일자 2008.01.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2007.2.28. 이후 귀 질의가 새로운 대여 계약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2007.2.28. 이후 새로운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종전 대여금을 소멸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한 금전의 이자율의 시가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새로운 대여 계약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