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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공신고 없이 토지조성공사등을 착수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생산일자 2008.01.25.
AI 요약
요지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04.14. : 강원도 평창군 용산리 일대 임야 구입

-2006.05.09.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허가기간 2006.5.9.~2007.4.30.)

-2006.05.15. : 토지형질변경면허세, 법정부담금 납부

-2006.04.00~2006.12.00 : 무연고 묘지이전 및 봉안, 나무이전, 토지다지기공사, 진입도로공사, 일부터파기공사 진행

-2006.12.00 : 양도

* 착공신고서는 없지만 굴삭기 및 덤프, 포크레인 등의 사용일지와 각종계약서, 영수증, 송금증을 첨부해 기준시가로 신고 했는데, 반드시 착공신고서가 있어야만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궁금함.

* 평창군 일대가 2007.4월 중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는 양도시점 그대로 현장이 있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착공’의 판단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착공신고 등】

①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2. 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995. 1. 5. 신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2005. 11. 8. 개정)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11. 8.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5. 12. 개정)

1. 법 제9조의 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5. 12. 개정)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5. 12. 개정)

○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