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04.14. : 강원도 평창군 용산리 일대 임야 구입
-2006.05.09.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허가기간 2006.5.9.~2007.4.30.)
-2006.05.15. : 토지형질변경면허세, 법정부담금 납부
-2006.04.00~2006.12.00 : 무연고 묘지이전 및 봉안, 나무이전, 토지다지기공사, 진입도로공사, 일부터파기공사 진행
-2006.12.00 : 양도
* 착공신고서는 없지만 굴삭기 및 덤프, 포크레인 등의 사용일지와 각종계약서, 영수증, 송금증을 첨부해 기준시가로 신고 했는데, 반드시 착공신고서가 있어야만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궁금함.
* 평창군 일대가 2007.4월 중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는 양도시점 그대로 현장이 있었음.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착공’의 판단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건축법 제16조 【착공신고 등】
①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2. 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995. 1. 5. 신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2005. 11. 8. 개정)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11. 8. 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5. 12. 개정)
1. 법 제9조의 2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5. 12. 개정)
2. 별표 2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5. 12. 개정)
○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③”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