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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생산일자 2008.01.24.
AI 요약
요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증여일 내역

- 1983.02.12. 증여인 당초 취득일

- 2007.07.27. 증여일

- 2008.01.16. 수증인 양도일(증여인과 수증인은 부분관계 유지)

○ 증여부동산 내역

- 1필지 대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중이며, 4필지는 전, 답으로 사용중

- 지목과 현황은 일치함

- 양도인과 배우자는 현재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1필지는 비과세 해당)

- 양도인은 수증 이후 경작하지 아니함(사업을 경영함)

- 5필지 모두 도시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됨

[질의사항]

-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12.30.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12.30. 제목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7.12.31.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12.30.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622, 2007.09.10.

【질의】

(질문내용)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① 갑설 : 수증자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판정

② 을설 : 증여자와 수증자의 소유기간으로 각각 판정

③ 병설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

【회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서면4팀-2517, 2005.12.14.

【질의】

(상황)

- 1985년부터 보유하는 토지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4월 주택을 신축하여 4세대는 분양하고 3세대는 남은 상태임.

- 3세대 중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하고 1세대는 보유하고 있으며 1세대는 2005.1월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2005.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함.

(질의)

- 위의 경우 배우자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사업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및 양도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사업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재고주택을 증여하였는지, 기타 보유하는 일반주택을 증여하였는지 등에 따라 위 1.의 적용대상 자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