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포로 2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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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포로 2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생산일자 2008.01.24.
AI 요약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신
귀 사례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한국○○○○○ 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입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재개발지정(1979.09.21. 건설부고시 제345호)으로 인한 도심재개발(1981.11 .03. 서울시 고시 제412호)
- 도심재개발 제2-2지구 제3개발자 사업시행인가(1987.12.28. 서울시 고시 제939호)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
- 피상속인 양○○(변경 전 사업시행자)의 상속 및 증여 받은 부동산 관련
- 1978.12.19. ○○동 380-1 외 토지 증여 받음(1980.09.21. 상속 지분 증가)
- 2001.07.17. ○○동 379-4 외 토지 상속 받음 (피상속인 1959.04.14. 취득)
- 2001.07.17. ○○동 382-3 건물 상속 받음 (피상속인 1963.07.12. 취득)
- 사업시행인가자간의 변경일 : 2007.07.19.(마포구 고시 제207-50호)
연번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 | 시행자 변경 | 김○○, 양○○ | ○○○○(주) (대표이사 오○○) | |
2 | 시행기간 연장 | 1987.12.28.-1995.07.28. | 1987.12.28.-2010.12.31. | |
3 | 기타사항 |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변경 | ||
- 2007.09.04.(등기접수, 원인일 2007.05.09.) ○○○○(주)에 매도
나.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