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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생산일자 2008.01.17.
AI 요약
요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문1. 주택재개발사업지역(뉴-타운)내 재개발 사업조합원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조합사무실에서 평가한 금액중에서 A.P.T. 분양권 금액을 제하고 잉여금 발생시에 잉여금을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는데 이금액에 양도세를 과세하는지?

- 문2.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전자(문1.)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추진이 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한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에서 조합측이 재개발 지역내의 A.P.T. 분양권 + 분양권을 재한 잉여금으로 하등의 양도차익 실현없이 재산권이 수평이동(교환 형식)하는 것으로서 반환되는 잉여금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 되는 바, 귀견은?

예시> 사업지구내 조합원 부동산 평가액 = 아파트 분양권 + 잉여금

※ 기존주택 평가액과 새로운 APT 분양권 취득 + 잉여금으로 차익이 발생치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418, 2007.08.09.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624, 2007.0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ㆍ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당해 청산금의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서면4팀-2308, 2005.1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함.

○ 서면4팀-1702 (2006.06.13)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대법99두7791, 2001.04.10

【제목】

재개발주택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청산금이 양도가 아닌 ‘체비지 충당’등에 해당하지 않아 유상양도로서 양도세 과세됨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2. 23 도시재개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천호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의 192 대 592㎡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410의 194 대 284㎡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 339,656,880원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