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외 일용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중략)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6. 2. 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질의】
1. 건설 일용근로자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정의하고 있는 바, 국내인이 해외(KEDO원전)에서 공사의 특성상 수일 또는 1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해외근로자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윌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단기간(수일 또는 1월 이내)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 1의 2)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면 해외일용근로자의 1일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회신】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현행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