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동 OOO번지선 도로개설」사업구간이 금번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구간내 편입되어 도로개설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환매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환매절차 이행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질의내용
- 2004년부터 2007년 기간에 우리시로부터 손실보상되어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금번 사업취소(원인무효)로 인한 환매권 신청에 따라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도 환급이 되는지 여부
- 만일 환급이 가능하다면, 아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기한이 2007.12.31.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200, 2007.12.11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합의서, 등기부등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2844, 2007.10.29
【질의】
(내용)
-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를 허가를 득하여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코자 측량ㆍ등기이전 및 설계를 하여 관할구청에 건축허가서를 접수하였으나 관할구청은 상기 토지 부근은 추후 재개발계획지역임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는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소에 소유권말소등록을 하여 토지를 매도자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함.
(질문)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를 매매 후 이미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602, 2007.02.15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3711, 2006.11.09
【질의】
(사실관계)
- 1996년 12월 ○○구 ○○동(투기지역임) 소재 A토지 취득함.
- 2000년 10월 A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됨.
- 2005년 12월 환매권행사에 의해 A토지를 재취득하기로 계약하고, 2006년 4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함.
- 2006년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A토지 수용예정
(질의내용)
- A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2006년 11월 A토지를 양도(수용)하는 경우 실거래가 적용여부 및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몇%인지
【회신】
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생략)
○ 재재산-94, 2005.08.18
【질의】
공익사업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당초 소유권자에게 환매된 경우
- 재취득한 토지 취득시기.
(질의사례)
의왕시 ○○동(○○지구)
1985년 이전│ 2001.6. │ 2004.7. 2005.2. ────△──┼──△──┼──▶─────△──── 토지 │ 의왕시 │ 원소유자 주택공사 취득 │ 협의매수 │ 재취득 협의매수 ⓐ │ │ ⓑ↓ ↓
2001.5. 2003.6.
실시계획인가 택지개발예정
지구지정
주택공사에게 협의 매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인지, ⓑ인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 매수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