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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생산일자 2008.01.14.
AI 요약
요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비거주자가 1세대 2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 6. (생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023, 2007.07.10

1.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5팀-279, 2007.01.23

1.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559, 2007.02.12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96조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570, 2007.02.12

【질의】

(질의요약)

- 1990년 호주로 이민간 비거주자로서 2002년 상속받은 국내주택을 양도할 경우

- 2006년 양도분으로써 1세대 2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에 있어 비거주자인 본인과 배우자가 국내에 2주택(1주택 : 2002년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 1주택 : 2000년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도 동일세대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2주택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계산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처럼 출국일 현재의 기준에 의할 것인지 또는 양도일 현재 외국에서의 거주형태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96조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017, 2007.03.28

3.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