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농촌(경기도 화성시 ◇◇면 △△리)에서 거주하다가 자녀 교육상 1980.01.10. 안양으로 거주이전하고,(경작을 같이함)
- 1999.07.19.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하여 오고 있음.
- 본인이 거주할 때 같이 동거하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도 재촌하면서 경작을 해오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나. 「농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3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영 제168조의 8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재학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취학인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6. 진단서 또는 요양증명서(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자경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572, 2007.09.14
【질의】
(사실관계)
- 2004.6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어 이를 보상받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음.
- 현재 수원시 영통구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수원시와 농지 소재지인 평택시는 연접, 시, 군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부재지주(비사업용토지)가 되어 토지매각시 중과세가 적용됨.
- 농지(과수원) 소재지 내에 주택이 있어서 전세대가 이주하려 했으나 자녀들의 학교 등의 문제로 본인만 이주하여 영농을 하려고 함.
(질의내용)
- 위 경우와 같이 본인만 이주하여 영농을 하여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2021, 2007.07.02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