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받은 주택의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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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받은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생산일자 2008.01.0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당해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라 볼 수 없어 중과배제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해 관할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당해 2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이혼등 소송내역】
- 2006.03.02. : 소장접수
- 2006.06.05. : 조정성립
【조정조서 내용】
재산분할로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취득
- 부천시 소재 아파트 (2007 기준시가 448백만원)
- 용인 동백지구 분양권 (2006.6.23. 사용승인, 2007년 기준시가 304백만원)
* 부천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은 중과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6.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