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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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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생산일자 2007.11.14.
AI 요약
요지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A주택(부수토지 제외)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甲조합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재건축단지 진입도로와 접해있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 그 부수토지 제외)에 대하여 A주택 소유자와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함)간 합의에 따라 甲조합이 A주택을 철거하고 甲조합이 A주택 소유자에게 건물매수대금을 지불한 경우 당해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이 인근의 재건축아파트 정비사업의 개설되는 도로로 인하여 신설도로보다 10여 미터 낮아짐

-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합의로 건물철거와 토지매립을 허용하기로 합의

- 철거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원을 받고, 대지는 도로면과 같은 높이로 수평으로 조합이 매립하여 주기로 함(토지의 소유권 변동 없음)

나. 질의요지

-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철거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