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갑은 미성년자인 아들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액(현금)을 대납해 줌에 따라 ‘토지 및 현금’을 함께 증여신고를 하고 납부함.
-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후에 정부로부터 증여 토지에 대해 수용결정 통지서를 받음
- 소득세법상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을이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의 합계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수증자가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의 적용을 받게 됨.
(예시)
① 토지 증여가액 9.4억
② 현금 증여가액 3.0억
③ 세액증여(현금)가 합산됨에 따라 확정된 증여세액 3.3억
④ 토지만 증여시 증여세액 2.2억
⑤ 순수 현금(3억)만 증여시 증여세액 0.5억
○ 질의내용
(1) 이 경우 을이 환급받게 되는 증여세는 다음 양설 중 타당한 처리는?
(갑설) 당초 증여자산 ‘토지 및 현금’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 전부가 환급됨.(③ 전액 환급)
(을설) 수용결정은 토지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부액만 환급되고, 갑이 을에게 제공한 현금 증여분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현금증여분은 순수 현금만 증여되었을 경우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 대상임.(④ 환급 및 ③-④와 ⑤의 차액은 경정청구)
(2) 토지 수용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수용대금의 귀속자는?
(갑설) 갑(증여자) (을설) 을(수증자)
(3) 부당행위규정으로 양도세 신고시 신고납부 의무자는?
(갑설) 갑(증여자) (을설) 을(수증자)
(4) 추후 갑이 을에게 재2차 증여를 할 경우 당초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여부
(갑설) ①과 ②가 모두 합산대상이다.
(을설) ①만 합산대상이다.
(병설) ②만 합산대상이다.
(정설) 모두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5) 재2차 증여시 공제대상 기납부세액은?
(갑설) ③ (을설) ④ (병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