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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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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생산일자 2007.09.03.
AI 요약
요지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2호다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노외주차장 연혁

- 20여년전 이주하여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1년에 2~3회 입국하여 국내 재산관리

- 1981.06.05.~1995.04.26. : 토지 ․ 건물(여관으로 사용)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주택 등)

- 1995.04.27.~1995.05.05. : 건물철거 후 노외주차장 설치

- 1995.05.00.~1995.06.02. :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 관리규정 신고수리 (지방자치단체)

- 1995.07.03. : 사업자등록증 교부(서비스 ․ 주차장 , 관할세무서장)

- 2006.12.29. : 위 토지 양도

- 관리인을 두고 예상되는 수입금액에서 관리비용과 관리인의 급여를 차감한 잔액을 예금통장에 매월입금토록 하였음.

- 1년 정도 주기로 수입금액 ․ 관리비용 ․ 관리인의 급여를 다시 조정

- 주차장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주차장운영자, 토지주)가 직접납부

○ 질의내용

【질의1】

  토지주(사업주)가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1년에 2~3회 입국), 부득이 주차장 관리를 선임된 관리인에게 모두 맡겨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갑설) 주차장운영업 토지에 해당한다.

  (이유) 1. 노외주차장설치신고, 사업자등록의 사업자가 분명하다.

     2. 관련세금을 사업자(토지주)가 납부하였다.

     3. 주차장 도급관리도 법 ․ 제도에 의한 관리방식이다.

     4. 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인 것은 사실이다.

(을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사실상 주차장 운영권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질의2】

  주차장운영기간중인 2000.12.15.~2006.12.31.까지(6년간),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를 토지소유자의 아들명의로 변경하였을 때, 토지주(어머니)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이유) 1. 아들은 위 기간(2000.12.15.~2006.12.31)동안 미국의 영주권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실도,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로 변경된 사실도 몰랐다.

       2. 아들이 주차장관리인을 만난 사실도, 주차장을 방문하여 수입금액,관리비용,관리인의 급여 등을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3.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자를 아들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주차장 수입을 아들이 단 1원도 입금받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머니 편의에 따라 아들명의를 사용하였을 뿐 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이유) 1.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한 자가 소유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 주차장운영은 아들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005. 12. 31.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005. 12. 31. 신설)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005. 12. 31. 신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