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
- 1993.09.28. 매도인 문 XX과 매수인 이 OO은 서울 ☆☆구 ◎◎동 소재 답 90.5㎡(공용자 지분)를 21,84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 체결하였고, 매매잔금일인 1993.10.13.에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자동 소멸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 위에 매도인 문 XX을 채무자로 하고 매수인 이 OO을 채권자로 하는 금5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음.
2) 토지수용 및 보상금 공탁
- 2006.06.24. 위 부동산의 일부를 SH공사가 수용하고 보상금 10,352,100원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매도인 이름으로 공탁하였고,
- 2007.01.30. 위 부동산의 잔여분을 서울시가 수용하고 보상금 82,433,550원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매도인 이름으로 공탁하였음.
3)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제기와 소유권이전 등기의 불능
- 2005.09.14.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 문 KK외 3인(매도인 문 XX은 1998.10.28. 사망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04.05. 원고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미 해당 토지를 SH공사 및 서울시가 수용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4) 공탁금에 대한 배당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금전대차와 아무상관 없이 설정된 금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문 KK외 3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문 KK외 3인은 이에 불복하여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고,
- 또한,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자 문 KK외 3인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금92,785,64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음.
5) 매수인이 근저당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여 매도인의 명의로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받아 갈 경우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1993.10.13.부터 SH공사 및 서울시에 수용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 금70,945,650원을 매수인이 취하게 됨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상속인에게 부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며,
또한 1993.09.28.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단서 2항에는 “차후 양도세 관계는 잔금 이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그 후는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매매 잔금일인 1993.10.13.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금70,945,65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41, 2007.01.29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4팀-1592, 2006.06.05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1030, 2005.06.2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220, 1999.07.08
【질의】
이 건은 공공사업자의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농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 중에 있으나 장기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출금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아직 보상금 원금조차 수령치 못한 상황에서 납세고지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행세법상 과세의 시기에 관하여 각종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과세대상원본이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자 상호간에 어느 누구도 공탁된 보상금을 출금신청도 불가능한 채 근 5년이 경과 중에 있는데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근거와 과세시기 등을 문의하여 3차에 걸쳐 회시가 있었으나 불분명하여 귀부에 재질의함.
【회신】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716, 2007.05.25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A에 대하여 1999년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음.
- 매수자인 을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졌음.
- A토지는 2007년 중 수용될 예정임.
(질의내용)
- 1999년 매매계약에 대한 A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5팀-1001, 2006.11.2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