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된 1필지 토지가 별도의 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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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된 1필지 토지가 별도의 용도로 평가된 경우 양도차익 각각 계산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보상금액을 부분적(용도별)으로 별도의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받은 경우에도 당해 필지의 기준시가를 전체의 토지에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