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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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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시 과세여부
법규과-110생산일자 2008.01.0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2007.12.26)호를 참고 바람.<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70, 2007.12.26>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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