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 2003.06.30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취득일 : 2003.07.21(취득가액 2억6천만원)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사용승인일(완공일) : 2007.08.22
-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 양도일 : 2007.10.25(양도가액 4억4천5백만원)
- 재건축 상가의 평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①-②) 6,682,000원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함.
① 재건축 상가의 평가액 : 390,100,000원
② 재건축 상가의 분양가액 : 383,418,000원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일과 적용세율에 대하여 아래의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임.
(갑 설)
- 취득일 : 2007.08.22(사용승인일)
- 양도일 : 2007.10.25
- 적용세율 : 50%
- 양도차익 : 445,000,000 - (260,000,000 - 6,682,000) = 191,682,000원
(을 설)
- 2003.07.21 ~ 2007.08.21까지는 재건축입주권으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하고, 2007.08.22 ~ 2007.10.25까지는 상가로 보아 50% 적용함.
① 입주권 양도차익
(390,100,000 - 260,000,000) × (390,100,000 - 6,682,000)/390,100,000
= 127,871,524 → 누진세율 적용
② 상가 양도차익
445,000,000 - (390,100,000 - 6,682,000) = 61,582,000 → 5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