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접투자자가 뮤추얼펀드의 환매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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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접투자자가 뮤추얼펀드의 환매시 세무처리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2생산일자 2008.02.13.
AI 요약
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간접투자한 법인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간접투자재산은 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