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에 대한 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생산일자 2008.02.13.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