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 특례 요건 중 『1년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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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특례 요건 중 『1년 이상 사업 영위한 법인 』의 판단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생산일자 2008.01.31.
AI 요약
요지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1년 이상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수명의 연구원을 고용하여 실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질의내용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미생물조제, 배양제 제조 및 임상실험과 의약품개발등의 사업목적으로서 2002.02.19. 설립
-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명시한 당사의 사업목적은 자가근육줄기세포를 이용한 심장근육재생을 위한 기술개발, 자가세포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기술개발, 임상시험 및 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과 의약품개발과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등이 있음
- 당사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에 명시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명의 연구원들을 채용하여 연구 및 개발사업을 전념하여 왔으며, 또한 2004년 실현된 임상시험관련 용역매출 9천만원이 있었으나, 회사의 경영환경 상 연구개발단계인 사정으로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매출사실 없음
- 모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으며 합병등기일은 합병등기일이 2006.08.23일임
○ 질의요지
당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손금산입으로서 당해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사경영 환경 상 연구개발단계인 사정으로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매출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명시한 연구 및 개발업을 실제 수행해왔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