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회사가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납부통지를 받음에 따라 가산세 중 일부를 관세사로부터 배상을 받기로 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보상금 수령
○ 질의요지
회사가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 납부통지를 받음에 따라 가산세 중 일부를 관세사로부터 배상을 받기로 하여 보상금 수령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求償利益)으로 계상한 금액 (2007. 2. 28. 신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7. 2. 28. 개정)
○ 법인세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 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귀 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구상권 행사로 이를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추가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구상권행사, 귀책사유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22601-415, 1990.02.10.
납부한 가산세액 중 구상권에 의하여 담당 임직원으로부터 변상받을 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변상받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