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연립재건축조합(건축주 18세대이며 이하 “조합”이라 함)과 시공사는 ◯◯연립재건축사업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전까지 공사대금 및 사업추진경비는 각 조합원의 명의의 대출금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각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760백만원을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였음. 당해 특정금전신탁의 예금주 명의는 조합장인 홍길동(◯◯연립재건축조합/ (주)◯◯◯◯)으로 표시되고 통장인감은 조합 및 시공사 공동날인된 공동명의 통장이며, 은행이 발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홍길동(◯◯연립재건축조합/ (주)◯◯◯◯)]으로 표시됨. 또한, 조합원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합의약정서 제2조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의 증감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시공사에게 귀속한다”라고 약정됨.
( 질문 ) 상기 사례의 경우, 공동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실질귀속 주체인 시공사의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공동명의로 공동날인된 공동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실질적인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14, 2005.12.20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89, 2006.11.22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 등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공동명의 통장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