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생산일자 2008.01.28.
AI 요약
요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2114(2005.12.20)호, 서이46012-11872(2003.10.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14, 2005.12.20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연립재건축조합(건축주 18세대이며 이하 “조합”이라 함)과 시공사는 ◯◯연립재건축사업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전까지 공사대금 및 사업추진경비는 각 조합원의 명의의 대출금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각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760백만원을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하였음. 당해 특정금전신탁의 예금주 명의는 조합장인 홍길동(◯◯연립재건축조합/ (주)◯◯◯◯)으로 표시되고 통장인감은 조합 및 시공사 공동날인된 공동명의 통장이며, 은행이 발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홍길동(◯◯연립재건축조합/ (주)◯◯◯◯)]으로 표시됨. 또한, 조합원과 시공사간에 체결한 합의약정서 제2조에서 “◯◯◯대출에 대한 이자의 증감에 따른 책임과 권한은 시공사에게 귀속한다”라고 약정됨.

( 질문 ) 상기 사례의 경우, 공동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실질귀속 주체인 시공사의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 질의요지

- 공동명의로 공동날인된 공동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원천납부세액을 실질적인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14, 2005.12.20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1872, 2003.10.27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89, 2006.11.22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 및 이자수익 등과 관련한 공동명의 통장 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약정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곤란하나, 공동명의 통장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서면2팀-2647, 2004.12.16. 참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