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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용연수변경 승인 신청시 내용연수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생산일자 2008.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업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설장치(백화점 인테리어) 내용연수 변경 승인신청

○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변경내용연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경우 같은 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내용연수의 규정을 준용하여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하고 6월 이하인 경우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나. 기질의 회신사례(예규, 심판, 판례 등)

○ 서면2팀-1904, 2006.09.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 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2, 2006.01.24.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