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생산일자 2008.01.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매출채권 중 일부가 미회수 되어 채권을 회수하고자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채무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소재지에 있지 않고, 보증인인 대표자도 잠적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를 각각 교부받았으며,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채무법인과 대표자의 부동산 등의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 현재 채무법인은 폐업한 상태는 아니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았으며 경찰서에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상태는 아니지만 잠적으로 인하여 소재파악이 어려운 사실상의 행방불명 상태임

○ 질의요지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상의 불능사유가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점유 동산이 없음”이라고 표기된 경우, 동 조서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3에서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작성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