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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생산일자 2008.01.15.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등 예치나 가입자에 대한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사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출연받은 기부금과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불입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불입원금과 지급액과의 차액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됨.

- 소상공인 등의 폐업․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하여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2007. 9. 5일부터 개시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 동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등의 매월 불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는 일정지급율을 더한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소상공인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나).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조성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소상공인등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출연금 및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동 사업은 공제금의 지급, 가입자에 대한 대출 및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다).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음과 같은 원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소상공인등의 공제 계약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신탁수익금 포함)과 가입자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대출금이자 수입(연체이자 포함), 기타의 자의 출연금

○ 질의요지

질의1) 공제사업의 특성과 수익구조를 가진 동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전산개발 등 공제사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출연받은 기부금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한 “업무와 직접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본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 등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 시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에서 일정률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차감한 부분은 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의 재원이 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준비금으로 대체처리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