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됨.
- 소상공인 등의 폐업․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하여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2007. 9. 5일부터 개시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 동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등의 매월 불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는 일정지급율을 더한 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소상공인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나).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조성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소상공인등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출연금 및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동 사업은 공제금의 지급, 가입자에 대한 대출 및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다).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음과 같은 원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소상공인등의 공제 계약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재원으로 한 자금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신탁수익금 포함)과 가입자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대출금이자 수입(연체이자 포함), 기타의 자의 출연금
○ 질의요지
질의1) 공제사업의 특성과 수익구조를 가진 동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전산개발 등 공제사업의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출연받은 기부금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에서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한 “업무와 직접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본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 등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 시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에서 일정률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차감한 부분은 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의 재원이 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준비금으로 대체처리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