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카메라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비정기적으로 당사의 카메라 광고, 판촉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대학사진과 교수 등의 개인 사진전시회 등에 일정금액을 후원할 예정이고 후원을 받은 교수 등의 당사의 지원금을 전시회에 사용되는 대관료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광고의 형태는 전시회 팜플렛 및 초대권 등에 당사의 로고 및 상호가 협찬사에 명시될 예정
○ 질의요지
후원금이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되는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 12. 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 12. 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 12. 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5서1590,2007.01.18.
【제목】
의학관련학회에 지원한 금액 중 광고선전비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정인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의학관련학회 명의로 수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판결이유】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학회 등 의사 및 약사들이 회원인 각종 의학관련 학회에 학술진흥기금 명목으로 2,059백만원을 지원하고, 이들 지원액은 각종 의학관련 학회에서 지원금, 후원금, 해외연수 및 우수논문상 지급, 임상특강비, 학회집행비, 학술대회 행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위 2,059백만원 중 936백만원은 광고선전비적 성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지원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간 관련 우수논문작성자에 대한 시상 및 해외연수기회 제공에 따른 찬조금과, 대한간학회 회원들의 해외간학회 참석비용으로 ○○○학회에 지원한 799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의약품과는 관계없이 ○○○학회 회원들 중 극히 일부 회원만이 수혜대상자가 되고, 동 지원액은 ○○○학회의 자금이 되어 ○○○학회에서 시상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므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청구법인을 홍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간학회 개최시 간염예방 퇴치 연구자에 대한 상금 및 심사비 등 간염학술상 명목으로 ○○○학회에 지원한 33백만원도 청구법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의약품의 광고 또는 효능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일반적인 간염예방 및 퇴치 연구자를 수혜대상자로 하고, 동 상금 등의 지원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청구법인을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지원액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2002.10.20. 간의 날 행사시 ○○○학회에 지원한 10백만원과 2001년과 2002년 춘ㆍ추계 ○○○학회 학술대회 개최시 지원한 9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지원함에 따라 행사포스터, 각종 팜플렛, 대회현수막 등에 후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학회에 당초 기부금으로 지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일부 광고선전효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단순히 학회관련 유인물에 후원사로 표기된 것의 광고선전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동 지원액을 광고선전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각종 의학관련학회에 지원한 2,059백만원 중 1,123백만원은 광고선전비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나머지 936백만원은 특정인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의학관련학회 명의로 수혜자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나 부수적으로 광고선전효과가 미미하게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들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법인46012-32,1999.01.05.
법인이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183,2007.06.19.
귀 질의의 경우, 광고선전비란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 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언론에 사과문 게재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1069,2005.07.12.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 목적으로 기업이미지 광고물, 공용재떨이,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한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