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수노력 없이 소구권을 일정기간 묵시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사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 갑설 > 수표법에 의한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 을설 > 채무자의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수노력 없이 소구권을 일정기간 묵시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일반채권으로 보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 질의요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 19.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2. 19.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2. 19.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5. 2. 19. 개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2. 19. 개정)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6. 2. 9.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