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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보전채권의 대손인정 구상채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8생산일자 2007.12.17.
AI 요약
요지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한 행위로 발생한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회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행위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한 행위로 발생한 보전채권은 질의일 현재 상기 같은 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