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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생산일자 2007.12.11.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1312(2006.07.12)호 및 서면2팀-1941(2004.09.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312, 2006.07.12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의류사업과 비의류사업(부동산 임대 및 투자자산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의류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인적분할을 계획 중임.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부동산 임대, 투자자산의 관리, 물류용역업을 유지할 것이며, 분할신설회사는 의류사업의 기획/생산/판매를 영위하고자 함.

( 질의1 ) 의류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에서 물류창고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 의류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할법인에서 물류창고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의류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다만, 물류창고용 건물 및 물류창고에 근무하는 인원 등은 제외)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분할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물류창고(자산)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 3. 28. 신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312, 2006.07.12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과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물적분할시 매출채권의 구분이 불가하여 매출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941, 2004.09.17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의 제품 등을 공동 운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반비로서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선급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는 그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46012-52, 2000.03.31

【질의 3】

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빠짐없이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불량채권 등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봄.

(이유)위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자산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3은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