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 가족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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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 가족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3생산일자 2007.12.04.
AI 요약
요지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동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