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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 대물변제시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0생산일자 2007.11.0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임.
회신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저가대물변제 사유 및 규모의 적정여 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입주기간 지정 이후에도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금을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로 변제하고자 함.

  - 이때 미분양아파트가액을 기 분양된 일반분양자의 분양가액보다 15% 할인된 가액으로 대물변제시 할인된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행사의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 시행사와 시공사간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음.

  - 기 분양아파트는 400세대이며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 전부를 대물변제 하고자 함.

○ 질의요지

    시행사 보유 미분양아파트를 시공사의 공사대금 변제 위하여 기존 분양가액보다 할인하여 대물변제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479,2003.08.13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기계장치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나, 그 사유가 임가공 납품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저가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저가양도상당액을 납품받고자 하는 반제품 등의 단가에 반영하는 사유인지 등을 감안하여 접대비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