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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저당권(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 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저당권(「민법」제357조의 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 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 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제 55조의 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건설공사 종료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아파트 및 토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 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

나.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할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