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취득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9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저당권(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 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저당권(「민법」제357조의 근저당 포함)의 실행으로 경매 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 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제 55조의 2 제1항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건설공사 종료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아파트 및 토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 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

나.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할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