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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창고에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생산일자 2008.02.11.
AI 요약
요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창고에 당해 법인의 상품을 보관・유통하기 위하여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창고에 당해 법인의 상품을 보관·유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자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으로 07년 물류창고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경기도 ○○군으로 이전하였음

- 이전한 물류창고는 관계사가 07년 신출한 창고로서 자사는 신축한 창고를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음

- 이전시 임차창고내 투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투자건 중 파렛트 구입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자산처리하였으며, 파렛트 구입건은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 창고 내 파렛트 운반용 지게차 신규구입 ○○백만원, 창고 내 상품적재용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신규구입 ○○백만원, 층간 파렛트 운반용 수직반송기 신규구입 설치 ○○백만원, 각층마다 상품보관용 행거복층구조물 상품운반 컨베이어시스템 설치공사 ○○○백만원(당사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상품을 물류창고 내 행거에 걸어서 보관함).

  

○ 질의요지

질의1) 창고시설을 임차 사용 시 창고내 투자한 위 투자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자산 취득처리 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 한 파렛트 비용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