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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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생산일자 2008.01.22.
AI 요약
요지
합병 당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당해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고, 합병 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신이 있어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072(2007.12.28.) 2.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이하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합병 당시 합병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으로부터 합병교부주식을 동조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