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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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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1생산일자 2007.12.17.
AI 요약
요지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질의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질의하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주식 투자로 인한 주식처분이익이 포함되는 지 여부와

   자회사 부당지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액이 상기의 감면소득으로 분류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1988년 7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연 8월 본사를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전하였으며

  - 이에 따라 2003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 2007년 감면 사업의 매출액이 약 7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반면에 당사의 주식 투자금액은 연간 8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586, 2001.03.22

【질의】

 당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본사 : 과밀억제권역안에 있으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업종 : 무역업, 제조업, 소매업, 부동산임대업(서울에 있는 당사 소유의 건물 임대)

 사업연도 : 1. 1부터 12. 31까지

 근무인원 : 본사인원 80명 서울지점인원(소매업, 부동산임대업) 20명

 당사가 본사를 2001. 2. 27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모든 소득(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대상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임.

〈을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임.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당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본사를 이전할 계획임.

 2001. 2. 27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사업무 개시

 2001. 3. 20 주주총회에서 본사이전을 결의

 2001. 3. 23 본사의 이전등기 접수(등기원인일은 2001. 3. 20)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이전일”은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 2. 27임.

〈을설〉 “이전일”은 주주총회에서 본사이전을 결의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 3. 20임.

〈병설〉 “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1. 3. 23임.

 (질의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분경리”의 적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므로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구분경리”를 적용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541, 2004.07.21

【질의】

[질의법인 현황]

1. 법인개요

① 설립일 : 1992.12.29.

②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③ 업 태 : 도ㆍ소매업, 건설업

④ 종 목 : 주방가구ㆍ주방기기 판매업, 주택신축 판매업

2. 최근 5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 업 태 │ 종 목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도ㆍ소매 │주방가구ㆍ주방기기 │ 979 │ - │ - │ 335 │ 310 │
├─────┼──────────┼───┼───┼───┼───┼───┤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 - │ - │ 4,811│17,823│ - │
├─────┼──────────┼───┼───┼───┼───┼───┤
│ 계 │ │ 979 │ - │ 4,811│18,158│ 310 │
└─────┴──────────┴───┴───┴───┴───┴───┘

① 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2년과 2001년의 도ㆍ소매업의 매출 실적은 없으며, 2002년부터 도ㆍ소매업 매출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4년 현재에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② 법인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겸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건설업을 폐업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은 2005년 중 수도권외 생활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본사를 이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회사가 도ㆍ소매업을 3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함.

〈을설〉 2002년 중 회사가 주업종이 도ㆍ소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이었으므로 본사를 이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회사가 도ㆍ소매업을 3년 이상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2)

질의 1의 답변 내용이 갑설인 경우 이자수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수입이나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갑설〉 포함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만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수익ㆍ배당금수입ㆍ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음.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수도권외 지역 본사 이전 법인의 경우 감면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자수익ㆍ배당금수입ㆍ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