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연구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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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3생산일자 2007.11.23.
AI 요약
요지
해외인증기관에 지출한 인증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파목의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파목의 비용은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품 소재육성법’이라 함)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부품소재육성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부품소재육성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이 아닌 해외 유사 인증기관에 지출한 인증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