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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생산일자 2007.11.01.
AI 요약
요지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 제1항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 직원의 인건비 범위에 대해 같은 법 기본통칙 9-8…1【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및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2007.01.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4. 15. 개정)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