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은 공기압축기 제조 등 동종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중소기업 통합을 통하여 소멸하는 ‘갑’법인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법인의 유상증자시 ‘갑’법인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하였음.
(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에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정상적인 영업거래와 관계없는 자산을 제외한 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수 있는지 여부와 두 중소기업간 사업양수도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취득 등 일련의 절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중소기업간의 통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82, 2006.10.17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 사업양수ㆍ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368, 2006.1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