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현재 30세미만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6.7월 취업을 하여 2007.12 직장근처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주민등록지를 다세대 주택으로 이전하였으며 현 거주지는 회사의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질 의
- 위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본인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2주택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외의 신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이 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2005. 12. 23. 개정)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23. 신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23. 호번개정)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5. 12. 23. 개정)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5. 12. 23. 호번개정)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005. 12. 2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22, 2006.06.22
【제목】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와 동일 세대인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1채(고가주택에 해당됨)를 소유한 갑(父)은 2003년에 이혼함.
- 이혼할 당시 자녀(乙)가 1명(6세)이 있었고 이혼후 단독세대로 위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 이혼후 자녀(乙)는 이혼한 여자가 양육하고 있고 호주는 갑(父)임.
(질의)
위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자녀(乙)가 갑의 동일세대원이 되어서 자녀(乙)도 포함하여 2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자의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父)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893, 2006.04.10
【제목】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의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갑(母)과 을(父)은 부부관계로 자녀가 2명(병, 정)이 있고 1995년에 이혼함.
- 병(22세)은 단독세대주로 있고 대학생이며 소득이 없음.
- 정은 을(父)과 동일세대원임.
- 호주는 을(父)임.
- 병과 정에 대한 생계부담은 갑(母)과 을(父)이 부담하고 있으나 갑(母)이 좀더 부담함.
- 갑(3주택보유)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고자 함.
(질의내용)
갑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갑이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의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자녀들이 갑의 동일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296, 2006.09.18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말함
【질의】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규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에서 “소득”의 개념은.
예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을 말하는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인지.
【회신】
귀 질의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소득은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같은법 제20조에 의한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