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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4생산일자 2008.03.06.
AI 요약
요지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은 1988년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5년 4월에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중에 있으며,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2008년 9월에 입주 예정임

 - B주택은 1990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18년간 보유(거주사실 없음) 하다가 2008년 1월에 양도하였음

○ 질 의

- 2008년 1월에 양도한 B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5%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100분의 10

100분의 12

100분의 15

100분의 18

100분의 21

100분의 24

100분의 27

100분의 30

100분의 33

100분의 36

100분의 39

100분의 42

100분의 45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7. 12. 31. 법률 제8825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하목 및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2007. 12. 31. 법률 제8825호)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59, 2007.01.04.

 【회신】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3330, 2006.09.28.

 【회신】

거주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로 하는 1세대 1주택에는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